'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서남대 설립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 당해

입력 2015년08월23일 11시3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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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 지난22일 광주교도소와 전남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경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맞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교도소내 치료 병실에서 지병으로 치료 병실에서 수용중이던 이(76)씨는 50대 동료 재소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말다툼 끝에 A씨가 이씨를 몇 차례 때렸으며 둔기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재소자가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식간의 폭행으로 소란이 일자 병실 밖에 있던 교도관이 달려가 상황을 정리했다고 교도소는 전했다.


교도소는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1일 오후 6시께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위·아래 턱뼈와 오른쪽 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의한 복막 출혈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은 간 혈관 색전술을 하고 외상 중환자실로 이씨를 옮겨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교비 횡령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검찰의 이례적인 항고 끝에 다시 구속되는 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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