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월 1일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규제 강화

입력 2015년08월23일 20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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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호금융사에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하도록 내규를 고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 받아....

[연합시민의소리]  23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사에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하도록 내규를 고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오는11월 1일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 규모는 약 120조원으로  각 상호금융사는 그동안 재량껏 인정해주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올려주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은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1~3년간 평균 경매낙찰가율에서 담보가치를 더 올리거나 내려줄 수 있었다.


기본한도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기본 LTV 한도 50%를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담보인정 가치의 65~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
 
LTV 최저한도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 된다.


이번 행정지도는 두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신협 단위조합 920개, 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372개에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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