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검찰,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15년08월24일 11시4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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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단속. 벌금도 구형해 범죄수익 환수 연말까지 ....

[연합시민의소리]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이런 식품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 오전 대검에서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3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특별단속과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우선 주요 부정식품 사범은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적·상습적·지능적으로 부정 식품이나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 식품 관련범죄로 적발되는 사람은 지난2011년 2만1천245명에서 2012년 1만9천271명, 2013년 2만6천952명, 2014년에 2만3천721명으로 줄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9천835명이 단속됐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해 식품을 팔다 적발되고도 5년 내 또다시 단속되면 판매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엄정처벌하기로 했다.


유해식품 판매사범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몰수나 추징 보전, 벌금형을 함께 구형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탈루 세금은 국세청에 철저히 통보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 식품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


불량 계란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고춧가루 등 유해한 식품원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에 위해식품을 납품해 어린이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또 인터넷 쇼핑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 식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 제조·유통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고, 부정식품 제조·유통과정에서 공무원 유착 비리가 없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수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중점 식품전담 수사부를 지정하고, 전국 53개청에 식품전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부정 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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