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가구류 전화나 인터넷 예약 수거

입력 2015년08월27일 10시0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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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구 문전 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 편의가 증가하고 자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시민의소리] 환경부는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거해주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용인시, 순천시, 밀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와  환경부는 협약을 맺고 수거·운반 체계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미 용인시는 2013년 2월부터, 세종시(8월·전동면)와 밀양시(7월·5개 동)는 시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양산시는 9월, 순천시는 10월부터 도입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5개 지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수거한 폐가구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등 재사용·재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가정에서 내놓는 폐가구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배출시 크기별로 3000∼3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버린다.
 
하지만 노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서비스 지역, 품목, 대상, 비용, 내용 등을 정해 추진한다.
 
기존 방식(거점 수거)에서 지자체에 예약한 뒤 배출자의 현관문 앞(희망시 집 안)으로 가는 방식(문전 수거)으로 개선하는 사항은 공통으로 도입한다.
 
폐가구류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현행 운용 방식도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순천시와 밀양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 취약 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한다.
 
환경부는 연말에 지자체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내년부터 참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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