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년08월28일 08시3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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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된 치료감호명령은 유지 "강씨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SNS 사용자들에게 글을 전송했다"며 "청와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통령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씨는 인격성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협박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대통령 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가 SNS에 허위의 글을 올린 것은 직접 경찰과 군인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협박의 고의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17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과 저격수 사진을 SNS에 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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