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출소 10여일만에 여성 동네조폭 '경찰서 '알몸 난동'…'

입력 2015년08월28일 16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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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8일 진주경찰서는 알몸으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모(3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경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모(39·여)경사가 모포로 덮어주려다 조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조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 경찰의 상의를 손으로 찢어 떨어진 단추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도 질문을 많이한다는 이유로 남자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10일 출소한 조 씨는 이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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