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 정종섭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조사착수···

입력 2015년08월29일 13시3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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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

[연합시민의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한 조사관은 “현재는 당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관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최·정 장관이 발언할 때 분위기나 현장상황 등을 스케치한 뒤 세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당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분위기 △듣고 느낀 감정 △특이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조사기준과 관련해 선관위 측은 “세부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발언 시기와 참석대상 등 행위 양태를 고민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법률민원국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봤다. 최 장관도 총선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보다는 선관위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먼저 조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1항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처벌조항은 지난해 2월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관권선거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85조 1항을 신설하면서 벌칙 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다. 입법 취지가 공무원이 선거사범일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것”이라며 “최·정 장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강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부적절했다고 시인한 만큼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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