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부처간 협업 금융취약계층 대상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15년08월30일 13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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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8월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 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취약한 소득구조,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어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빈곤 감소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형성된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자활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을 정립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자 발굴,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금번 시범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 금융위원회)」의 일환으로, 복지부-금융위 양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 사례로 의의가 크다.
  

8월말부터 시작되는 동 시범사업은 지역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은자가 시군구에 참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Gateway program(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1개월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인건비의 일부를 저축(월 10 또는 20만원)하고,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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