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규 이통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

입력 2015년08월31일 08시1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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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했다.


확정된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와 대역폭은 2.5기가헤르츠 대역 40메가헤르츠 폭 또는 2.6기가헤르츠 대역 40메가헤르츠 폭으로, 희망하는 사업자는 두 대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오는2021년 12월 3일까지 6년으로 사용 용도와 기술 방식은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 가운데 고를 수 있는데, 미래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장비 등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방식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을 선택하면 천 646억원에 실제 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 기간에 걸쳐 나눠내게 된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은 망·기지국 구축 계획 등이 담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하고, 할당 신청 대역 내외의 혼·간섭에 대비한 망 구축 계획을 제시, 미래부는 할당 공고 뒤 오는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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