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 개최

입력 2010년06월22일 10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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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화)오전 이명박대통령주재로 제26회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정된` 도로 교통법`개정안  안건처리는 보류된채, 법률안 51건 (알기쉬운 법령만들기관련 법안 47건포함 ),대통령령안25건 ,일반안건3건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로부터`국유재산관리제도 대선방안 `법무부로부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2년 성과분석` 국민권익위로부터`국민권익위제도개선및이행 강화방안`에대해 보고받았다.

이에따라 심의 .의결된주요안건의 내용을 보면 의사상자 등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의사자유족`의상자및그 가족에대한 고궁`공원등 시설이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등의 신청기간소멸 기산시점을 명확히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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