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교통방해' 자살 소동 여성 ‘무죄’

입력 2015년09월03일 08시1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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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지난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 인정'.

[연합시민의소리]  지난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아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는 10분에서 1시간48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높이가 7∼8m에 이르는 전철주에는 당시 2만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영등포역 측은 A씨를 구조하려고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 행동의 위험성을 알았겠지만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운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오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는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주치의는 A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 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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