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 5년새 2배 증가

입력 2015년09월06일 12시4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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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년간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계정 수)는 2013년 1천544만여건, 2014년 1천6만여건으로 총 2천551만건에 달해...

[연합시민의소리]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년간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계정 수)는 2013년 1천544만여건, 2014년 1천6만여건으로 총 2천551만건에 달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대화 상대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5년새 배 가량 증가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 열람·제출을 요청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각률은 2010년 6.8%에서 2011년 10.3%, 2012년 12.9%, 2013년 11.2%, 2014년 11.9%, 올해(5월 기준) 13%로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2년 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500만건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통신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지나치게 많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쉽게 제공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미래부에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통신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이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대부분이 기지국 수사자료로, 특별한 수사 단서가 없는 경우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이 내역에는 전화번호만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작다"고 해명했다.


법원 기각률 증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요건이 강화됐고 이에 따른 심사도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경찰도 신중히 자료를 신청하고 있어 최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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