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규정개정으로 “국산 기술의 외산대체 효과 톡톡”

입력 2015년09월06일 22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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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6일 2015년 조달청(청장 김상규) 제3차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에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3개의 제품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으로 국산화 및 외산대체 효과 등을 평가하여 기술품질 가점을 부여한 결과로, 해당 제품은 심사위원들에게 신설된 평가지표인 ‘외산대체 효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달청은 대국민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금년도 2차에 걸친 규정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84%의 업체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품질 관련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 불필요한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3.9%로 나타나, 지난 규정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제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 등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84% 이상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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