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3개월 동안 80여 명, 천6백여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

입력 2015년09월07일 08시0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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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안 모 씨를 구속했다.


안 씨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 중고물품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을 보여주며 물건을 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80여 명으로부터 모두 천6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 2월에 출소한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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