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결제대행업체, 고객정보 빼내 777만여건 음란 스팸문자 폭탄

입력 2015년09월07일 08시0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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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결제 대행업체와 포털사이트의 고객정보 1552만 건을 불법 수집한 뒤 ‘음란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 씨(43) 등 음란폰팅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영업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소액결제자 명단을 넘긴 통신업체 과장 한모 씨(41)와 불법 해킹한 e메일 계정을 팔아넘긴 개인정보 판매상 신모 씨(38)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취방 엿듣기, 야설 읽어주기 등의 서비스를 광고하는 스팸 문자를 777만6000여 건이나 발송했다.

음란 문자를 받은 대상 중엔 495명의 청소년도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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