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고령 바바리맨 10대 보다 많아

입력 2015년09월07일 10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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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바바리맨의 과다노출은 741건 적발, 범칙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

[연합시민의소리]  7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바바리맨의 과다노출은 741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10건 발생했고 경기 173건, 경남 64건, 부산 43건, 대구 40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 중 40대 바바리맨은 231건 적발됐으며 50대가 204건, 30대 123건, 20대 92건, 60대 67건, 70대 12건, 10대 9건, 80대 이상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과다노출보다 70세 이상 고령자 바바리맨이 더 많은 셈이다.


하지만 이들 바바리맨 사건 중 78.2%인 580건은 5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내는 통보 처분에 그쳤고, 161건만이 즉결 심판으로 넘어갔다.


즉결심판은 과다노출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 행위의 경우 불특정 시민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그에 따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과다노출 적발시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다노출 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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