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뉘우친죄는 용서와 화해 유공자인정

입력 2010년07월14일 08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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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61년 강도죄이후 50년간 추가 범죄없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6.25전쟁에 참전해 가슴관통상을 입은 사람이 이후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더라도 이후 50여년간 추가 범죄없이 성실하게 생활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라는 재결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80세)은 젊은 시절 해군으로 입대해 6.25 전쟁 중 우측 가슴 관통상(총상)을 입었지만 1961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 때문에 2009년 3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수원해화보훈지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청구인은 강도상해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함’을 인정받기 위해 본인 자술서와 지역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제출했지만 수원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이 강도상해죄의 범죄행위 이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비록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 구속 수감 중 사면되었고, ▲이후 약 50여년간 추가 범죄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 수십년간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진술이 있고, ▲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2009년 3월부터 소급해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인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나, 강도상해죄 등의 죄를 범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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