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93억원 부과

입력 2015년09월10일 16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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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93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부속토지 포함, 년세액의 50%)과 토지분(100%)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수령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전화 한 통화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이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미수령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재산세팀(☎ 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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