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포털사이트 임시조치 5년새 3배 이상 증가

입력 2015년09월10일 16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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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5000여 건에서 2014년 45만4000여 건

[연합시민의소리]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5000여 건에서 2014년 45만4000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무려 97만8882건에 달했다. 다음은 42만7528건이었다.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했고,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 등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게시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최근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 삭제 요청자의 요구에는 ‘임시조치’와 ‘삭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정보게시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제할만한 이의제기와 불복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이의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30일이 지난 후에야 임시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시조치를 강화토록 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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