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공공기관등 총 64개 기관'1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지적

입력 2015년09월10일 16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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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200~300만원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강력한 처벌과 유출기관에 대한 실명 공지 등이 필요하다

[연합시민의소리]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1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유출된 인원만 1억 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내용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기관은 행자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공공기관, 통신사, 여행사, 은행, 병원, 교육기관, 보험회사 등 총 64개 기관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개인신용등급, 병원진료기록 등 다양했다.

유출 사유는 해킹과 직원에 의한 유출이 대부분이었다.


신 의원은 “대부분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200~300만원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유출기관에 대한 실명 공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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