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2년'

입력 2015년09월11일 09시30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금품을 뜯어냈다"며 "범행 수법과 대담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는 뜯어낸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7월 20일 낮 1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검정색 헬멧을 쓰고 장난감 권총으로 은행원과 손님 등을 위협해 현금 24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최씨는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에게 2000여만원을 빌리고 사채 3000여만원을 끌어 썼다가 이를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