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무상보육 ‘하루 7시간’ 제한 추진

입력 2015년09월12일 15시4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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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일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이용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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