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법률안' 몰카 근절법 14일 대표 발의

입력 2015년09월13일 16시4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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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몰카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의무화되고, 몰카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연합시민의소리] 13일 장병완 의원은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법률안'(몰카 근절법)을 14일 대표 발의한다.

몰카 근절법은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 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병완 의원은 몰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와 해당 영상을 유포시킨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몰카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의무화되고, 몰카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영상처럼 어느 누구나 몰카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하고"몰래카메라의 범람에 따라 전 국민이 몰카에 의한 예비 피해자인 시대가 됐다"며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몰카의 통제 패러다임을 사후적 제재에서 사전 통제로 전환함으로써 몰카에 의한 국민피해를 사전차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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