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매매 시도자 '징역 6년'

입력 2015년09월13일 17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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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태어난 지 3일 된 여자아이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정모씨가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알아봐 주겠다. 5000만원도 가능하냐"고 제의했다.


이후 김씨는 정씨에게 신생아인 여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는 '딸은 우리가 키워야 하니 곧 태어날 아들을 보내겠다. 딸을 보내는 것은 남편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금액을 계속 올렸다.


결국 김씨는 8월 5일 정씨를 만나 6억5000만원을 받고 여자아이를 넘겨주기로 했다.


김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온 김모(36)씨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정씨와 약속한 대전으로 아이를 데려다줬다.


하지만 이들에게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연락한 정씨는 사실은 방송작가로 취재차 접근한 것이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고 이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신생아에게 가끔 분유를 먹이는 것 외에는 혼자 집에 내버려두거나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차 안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특히 아이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병을 앓았지만, 병원에 데려가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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