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하남시장 체포 '편의 대가 금품받은 혐의'

입력 2015년09월14일 14시2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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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4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하남시장을 지낸 전 김시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때 가스충전소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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