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추석 맞아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5년09월14일 22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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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를 비롯해 별도 377개 전통시장 등 총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이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및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등의 여파로 침체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7.6일부터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전국 23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시주차 허용 전후 2개월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4.1%, 매출액은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많이 찾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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