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입력 2015년09월14일 23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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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3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고리 4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조사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력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써지(Serge)보호기의 자체 고장으로 인해 전원공급 차단기가 작동되면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원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정지 시 운전절차서에 따라 원자로 냉각 등 안전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어 원자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써지보호기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한수원으로 하여금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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