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서울 강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지난 4일 밤, 70대 노인이 애완견이 다리를 건드렸다며 60대 개 주인과 다툼으로 강동경찰서는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한 김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실랑이 끝에 60대 김 씨는 70대노인을 밀쳤고 이 충격으로 피해 노인은 길 위에 쓰러렸지만, 김 씨는 이 산길로 그대로 그자리를 떠났고 길을 지나던 시민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다친 노인은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지난 6월 경남 김해에서는 쇼핑몰에서 애완견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등 애완견 천만 마리 시대를 맞아 애완견에 의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의 사고, 사건에 따라 애완견 관련 법규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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