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환자, 고령 노인도 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5년09월17일 20시2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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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75세 이상 노령층의 의료보험 가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연합시민의소리]  17일 금융감독원은 만성질환 관련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1천만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지만 보장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보험가입과 보장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거부되던 만성질환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이력이 있는 환자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되기 일쑤였다.


의무사항에 포함된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등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보험가입의 기회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또 대다수 고령자도 60세까지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제한조건 때문에 병이 없더라도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포함되는 질병을 현재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가입요건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증 등으로 수술·입원을 했다하더라도 2년 후에는 보험가입이 가능한 연령제한도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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