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복지부 인증병원 5곳 중 4곳에서 의료사고 발생

입력 2015년09월18일 08시1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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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인증평가 기준·다양한 지표개발 강조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 인증병원이 5곳중 4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등 평가 기준에 대한 다양한 지표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011년부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병원들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의원은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기하게도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병원 중 인증평가에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이렇게 100% 인증률을 달성하는동안 인증평가사업을 위탁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입규모는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수입규모는 인증평가 첫해인 2011년 48억 3100만원, 2012년 37억 5400만원, 2013년 58억 3200만원, 2014년 89억 2200만원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 8600만원, 2012년 18억 400만원, 2013년 34억 6700만원, 2014년 46억 8300만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수입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복지부 인증병원 5곳 중 4곳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 81%는 환자의 조정신청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50건 이상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인증병원은 3곳, 40~49건 1곳, 30~39건 5곳, 20~29건 12곳, 10~19건 48곳, 10건 미만 16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상급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료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받은 238개 인증병원 중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한 인증병원은 총 4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3곳(80.7%)은 환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환자들로부터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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