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캠페인

입력 2015년09월18일 12시2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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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 바로 성매매입니다

[연합시민의 소리/ 임화순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기념해 (사)인권희망 강강술래(대표 배숙일)와 함께 18일 신세계백화점 중앙광장에서 ‘당신과 함께 기억하는 9.23’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매매 상담 및 보호시설 관계자, 여성권익시설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숭의동 집결지에 대한 생각을 모으는 ‘賸(싱)숭생崇(숭)’마당과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공예 체험 행사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마당이 운영됐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들이 만든 도예, 수공예품 등 자활작품 전시와 인천의 성매매 역사 및 밀집지역 분포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각종 홍보물 전시 마당도 함께 진행됐다.


오는  23일은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최근 간통죄 폐지를 계기로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인정하자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성매매를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즉 성매매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사람의 장기나 혈액을 돈으로 거래할 수 없듯이 인간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존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모욕, 폭행, 인신매매 등의 인권유린 범죄와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차원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흔히 원조교제 형태로 시작되는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 시장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더라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이 성매매 피해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몸을 돈으로 소유하려는 성 매수자나 알선자 앞에서 이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거나 개인의 자율 결정권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것이다.


인천시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피해여성에 대한 탈성매매와 법률, 의료, 자활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집결지 폐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주안의 ‘텍사스’와 학익동의‘끽동’ 집결지가 폐쇄됐으며, 현재는 숭의동 ‘옐로하우스’1개 지역만 남아있는 상태로 향후 도시정비계획 시행에 맞춰 폐쇄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폐해를 적극 알려 성매매 근절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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