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때린 후 성폭행한 50대 중형 선고

입력 2010년07월27일 14시5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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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녀자를 때려 한 쪽 시력을 잃게 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26일 아파트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54·무직)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시력을 상실해 피해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K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경북지역 모 아파트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혼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릇으로 내려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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