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담사 괴롭히는 특별민원인에 강력 대응

입력 2015년09월23일 23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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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3일 고용노동부는 부처 대표번호(1350)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실업자 훈련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분신자살’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아줌마’, ‘너’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상담내용과는 관련 없이 고성과 욕설을 수차례 퍼부었고 심지어 6월 25일에는 하루동안 무려 15번이나 전화하면서 천안콜센터 모 상담사를 지칭하며 욕설과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또 다른 A모씨의 경우 직업훈련 상담을 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하며 전화상담사들을 괴롭히기도 하였다.
 

 그동안 상담사들은 실업자 처지에 놓인 민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상담에 친절하게 응대하였으나, 계속되는 악의적‧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코피까지 흘리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 전화 상담량이 가장 많은 부처로, 최근 2년간 전화 상담량이 12.9% 이상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특별민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성희롱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가동했고 올해 2월, 음란전화 특별민원을 관할 경찰서에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였으며, 이번 사례는 두 번째 법적조치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단호한 법적 조치로 특별 민원인을 막는 등 특별민원 사례를 줄이고, 전화상담사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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