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병언 도피 총괄 혐의’ 오갑렬 전 대사 무죄 확정

입력 2015년09월24일 08시35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24일 대법원 1부는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은 친족간에는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