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9월 30일 신청접수 종료

입력 2015년09월24일 23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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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에도 안산에서 접수 예정

[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배보상 종료일은 특별법 시행일(‘15.3.2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1:1 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화)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안산 현장접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배보상은 총 1,193건(9.23 기준)이 신청되었다. 인적배상은 461명 가운데 267명이 신청하여 58%가 신청했으며,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181명(60%), 생존자는 157명 중 86명(5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 중 311건(95%),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53건을 신청한 상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배보상 신청은 앞으로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배상의 경우 7월 중 31건, 8월 중 46건, 9월 중에는 23일 현재까지 10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신청건(77건)이 8월 한 달간 신청건의 167%에 달하는 등 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배보상 신청 종료가 임박하고, 진단서 발급 절차를 완료한 생존자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배보상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배보상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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