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 30대 남성 검거

입력 2015년09월26일 09시4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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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혼자 있는 빌라에 들어간 뒤 주부를 협박해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6일 서울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경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부 혼자 있는 빌라에 들어간 뒤 주부를 협박해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2살 남성 정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으로 5년 전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추석을 맞아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 택배기사에게 쉽게 문을 열어준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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