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같은 제품 해외서 더 싸게 팔면 불공정거래 규제 법안 발의

입력 2015년09월26일 20시3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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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간의 가격차이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소관부처인 공정위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지적

[연합시민의소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기업들이 부당하게 같은 제품을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수량, 품질, 거래조건 등을 불리하게 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규제하는 방안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해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비슷한 가격인데도 품질을 낮추고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국산 가전제품, 휴대폰, 식료품, 심지어 자동차를 가격이 낮은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직구 이용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 통계를 밝힌 바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수입건수는 2010년 357만9000건에서 2014년 1553만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금액 역시 지난해 약 15억4000만달러(1조7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2014년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278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9.3%가 늘었고, 올해 역시 1분기만에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 의원은 "국내와 해외간의 가격차이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소관부처인 공정위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며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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