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화영 전의원 '금품수수 의혹 무죄' 확정

입력 2015년09월27일 10시4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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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석방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모씨로부터 7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또 김씨가 현대차 명의로 한국방정환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으며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김씨와 유씨가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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