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면세한도 442억 원 넘게 초과, 모두 31억 원의 가산세가 부과' 집계

입력 2015년09월27일 18시2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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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해온 사례 17만6천 여 건 집계

[연합시민의소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해온 사례가 17만6천 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3천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 동안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사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6만7천 여 건에 달했으며,면세한도를 442억 원 넘게 초과해, 모두 31억 원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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