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4가지 '계부·모 4.1%(222명)양부·모 0.2%(13명)'

입력 2015년09월29일 12시2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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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학대 사례 10건 중 8건 가해자는 아이의 부모"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의 수는 모두 12명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7명이 숨진 작년보다 더 많은 아동학대 사망자가 올해 나올 수도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9천471건에 달했다.

이 중 5천432건(피해자 1명에 대한 아동학대는 1건으로 분류)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388건이 '조사 진행 중'으로 분류돼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처벌 강화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정 건수는 2001년 2천105건에서 2007년 5천581건으로 급증한 뒤에는 2008년 5천578건, 2010년 5천657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1건 등으로 완만하게 늘어났지만 작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섰는데, 상반기 추세로 보면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아동학대 사례의 가해자 중에서는 부모가 81.7%(4천4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친부가 전체의 47.6%(2천583명)를 차지했으며 친모는 29.8%(1천621명)를 기록했다.

또 계부·모는 4.1%(222명)였고 양부·모는 0.2%(13명)이었다.


한편 유치원 교사·교직원(88명), 보육교직원(245명) 등 보육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6.1%(333명)로 집계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아동의 가정 내'가 82.6%(4천485건)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246건)이나 유치원(77건)인 경우는 5.9%(323건)였다.


아동 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뉜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합쳐진 경우가 1천8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서학대 1천3건, 신체학대 890건, 방임 889건, 정서학대 방임 274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235건, 성학대 142건 순이었다.


아동학대 행위자 중 1천468명(27.0%)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작년 고소·고발 조치가 내려진 비율인 15.0%보다 12.0%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또 287명(5.3%)은 '아동과의 분리' 조치를, 가장 많은 3천493명(64.3%)은 지속관찰 조치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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