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 금지시설 모두 93곳

입력 2015년09월29일 16시1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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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 적발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

[연합시민의소리]29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6월말 기준 경기도내 유치원·초중고·대학 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 금지시설은 모두 93곳이며 이 가운데 전화방과 성인용품점 4곳을 제외한 89곳(96%)이 신변종업소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7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4곳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12월말 99곳이던 유해업소가 집중 단속에도 줄지 않은 것이다. 올해 적발된 업소 중 20곳 안팎은 기존 업소가 아닌 새로 개업한 업소로 추정된다며 신변종업소는 ○○마시지, △△휴게텔, XX체험방 등의 간판으로 영업중이다. 대부분은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불법 금지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적발된 마사지업소 대부분은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서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 제19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 철거 조항이 없고 같은 법 제6조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어 단속과 벌금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 제도이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행위제한 완화구역)으로 설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도록 주문했다.


학교 설립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환경 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없이 진행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주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벌금보다 수익이 많아서인지 단속을 해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며 “반복해 적발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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