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30대 징역 16년 선고

입력 2015년09월29일 16시2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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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A(51)씨와 함께 술을 먹다가 "언제까지 직업 없이 있을 거냐. 이럴 거면 집을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4월26일 오전 10시경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51)씨와 함께 술을 먹다가 "언제까지 직업 없이 있을 거냐. 이럴 거면 집을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뿐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항상 술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알코올 중독 환자였다.


최씨는 법정에서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이라며 어릴 때부터 술에 취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며 어느덧 자신도 술에 점점 의지하게 됐고, 결국 어머니와 술을 먹다가 사단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그날 온몸을 맞은 어머니가 신음 소리를 냈지만 한동안 가만히 내버려둬 숨지게 한 것도 신음이 아니라 평소 술에 많이 취했을 때 내는 소리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이었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상당히 오래 폭행해 복부 장기손상에 의한 다발성 출혈로 숨지게 했다"면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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