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나이롱 환자' 민관합동 점검

입력 2015년09월30일 10시3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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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출·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고, 해당 의료기관은 이런 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연합시민의소리] 30일 충북 충주시는 연말까지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의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 관리 실태, 환자의 실제 입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계도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자동차손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출·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고, 해당 의료기관은 이런 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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