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 강사도 교원'임용 때 심사.인사위 심의 거쳐야...'

입력 2015년10월02일 09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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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시행 대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재임용 조건 등 학칙.정관 정해야…

[연합시민의소리]2일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대학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도 다른 전임교수들처럼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임용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이 사실을 시간강사에게 알려야 하고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정해야 한다.


 '강사법'이라 부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 임용 기간도 지금처럼 학기 단위가 아니라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6년 1월1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규정 정비와 강사 채용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와 심사방법, 계약조건 등을 대학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

강사를 채용할 때도 신임교수 임용처럼 심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대개 학과에서 알음알음으로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식이다.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지 못하면 바로 '해고'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강사를 재임용할 때도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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