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8월의공정인 신용호 사무관 선정

입력 2015년10월02일 22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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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사무관
[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의 공정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는데 기여한 기업결합과 신용호 사무관을 선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결합(M&A)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한 최초 사례이다.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어 2014년 8월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MS-노키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우려를 면밀히 분석하여 MS의 자진 시정방안을 수정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24일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제 적용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신용호 사무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마트폰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이 차단되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동의의결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감독에 힘쓰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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