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보험 사기 혐의 11명 적발,

입력 2015년10월06일 15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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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경유 차량을 타고 다니면 주유소 종업원들로 하여금 휘발유를 넣도록 유도, 수리비 명목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연합시민의소리]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2)씨 등 11명을 적발, 보험사기 전력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경유차인 크라이슬러 300C 차를 타고 다니며 주유원으로 하여금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2억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나 휘발유 차량 모두 주유구 모양이 비슷하고 유종 표식 라벨을 탈부착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을 악용,  모두 9대의 크라이슬러 300C 차를 타고 다니며 각자 범행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범행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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