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오는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제한됐던 차량 '이용 허가'

입력 2015년10월06일 21시4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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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넘는 화물차.덤프트럭도 '하이패스' 이용한다"

[연합시민의소리]  6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운행제한 차량단속 등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차량에 대해 이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다.


그동안 해당 차량은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하나의 과제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화물적재시 폭이 3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다.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대상에서 빠진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4개 민자고속도로(△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은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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