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34.9% '지입차량'외주' 안전관리

입력 2015년10월07일 09시0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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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브리프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가 보호해야'....

[연합시민의소리]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은설 연구위원이 발표한 육아정책 브리프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가 보호해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유치원의 73%가 통학용 차량을 운행하고 이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42.5%는 유치원이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34.9%는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지입차량'이었으며 22.6%는 업체가 운영하는 전세차량이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2014년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낮은 비율인 59.7%가 통학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2%가 어린이집이 직접 차량을 소유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치원·어린이집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안전 관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차량을 기관이 직접 소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의 26.5%는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전체의 1.5% 라며 99% 이상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통학 차량에 동승자를 태우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보육교사가 동승자를 겸하고 있었다.


유치원의 경우 동승자의 71.7%가 교사였으며 28.0%만 통학 도우미 전담인력이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90.9%에 동승 전담인력이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담인력이 있는 사례는 9.4% 뿐이었으며 어린이집은 동승자의 대부분인 96.2%가 교사였으며 전담인력이 동승자인 경우는 2.6%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량 동승 도우미 인력 혹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아닌 전담인력이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일은 보육의 질 차원 뿐 아니라 안전 운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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