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 생후 53일된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엄마 구속

입력 2015년10월02일 17시1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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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생후 53일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씨(40·여)를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을 채운 뒤 아기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 유모씨(41)와 결혼 13년만에 첫 아이를 가졌음에도 육아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전날 유씨가 다툼 끝에 "이혼하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보육원에 맡길 바에 함께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아이를 살해했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아기가 숨져 있다는 유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자택을 빠져나와 수도권 일대를 떠돌며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김씨를 오후 9시 50분경 인천 소래포구에서 붙잡았다.


유씨는 이날 낮 12시쯤부터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에 집에 들른 뒤 수첩 메모를 보고 아내를 찾으러 집을 나갔고, 동생에게 집을 둘러보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육아)협조가 안돼 섭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갈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가정은 이렇게 끝나네.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할 분담 등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문제가 동반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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