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막걸리 업체 60% 수입쌀 사용 63곳 위반 지적

입력 2015년10월08일 13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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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막걸리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지난2013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연합시민의소리]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막걸리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쌀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63개 막걸리 업체가 법을 위반해 만든 술 제조 물량은 440만 981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막걸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는 2011년 3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7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까지도 14건이 적발됐다.

거짓표시 58건, 미표시 5건이었다.


지난2013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전체 막걸리 제조업체 59.1%가 수입쌀을 막걸리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막걸리 매출액 10위권 내의 기업의 수입쌀 사용비율은 82.3%나 되며, 수출액 10위권 내의 기업의 수입쌀 비율 또한 7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에 적발된 업체 중 경남 창녕의 W사는 수입쌀로 막걸리를 제조하고 원산지를 100%국산으로 표시한 막걸리(750ml) 9만3940병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 업체가 제조한 막걸리는 2008년에 개최된 국제 람사르총회 공식 건배주로 사용된 유명한 제품이고 국내 식품대기업이 유통을 대행해온 지역 대표 막걸리 업제중 하나로 지난해 9월에는 전주에서 쌀 막걸리로 유명한 J업체가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유수 브랜드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적발업체가 평균 100만~300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일부 비양심적 막걸리 제조업자로 인해 우리민족의 애환이 서린 전통술인 막걸리가 외면 받고 있다”며“막걸리 열풍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00% 국산 쌀을 사용한 품질고급화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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